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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건축물 거래때 '에너지 사용량' 인터넷으로 확인

건기넷본사 | 2015.06.02 | 조회 69750

국토부,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 활성화


앞으로 건축물을 매매·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. 또 연면적 3000㎡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·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.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.

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과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,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'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'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'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'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·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.

개 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을 설치해야 한다. 외벽이 유리로 건축돼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, 지능형 계량기(BEMS) 설치를 의무화해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.

지능형 계량기란(BEMS)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·계측장비, 분석 SW 등을 유·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해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.

이 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정보의 공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. 건축물 매매·임대때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.

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(www.greentogether.go.kr)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와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 예정이다.

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기로 했다. 문화·집회시설·병원·학교 등 일정규모(연면적 3000㎡·사용승인 10년 경과)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.

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을 유도하기로 했다.

아 울러 녹색건축·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하고 건축물대장에 기재해야 한다.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·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하도록 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.

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.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, 기술지원, 사업자 등록·관리·교육·홍보 등 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.

활성화를 위한 이자지원은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때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~4%를 5년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.

이 밖에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.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.

국토부 관계자는 "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,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hj_jin@

출처 : http://news1.kr/articles/?22514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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